Q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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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업무정지기준 | |
| ○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6월 |
| ○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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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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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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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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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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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개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거짓 공개 6월, 확인설명서 미교부·서명날인 누락·계약서 서명날인 누락·미등록 인장은 각 3월이 기준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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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5개시행규칙 별표 4.
해설
⑤ 5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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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별표 2] <개정 2015.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4.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6월
7.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3월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3월
10.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3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월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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