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 ㄴ, ㄷ
-
2
ㄴ, ㄷ, ㄹ정답
-
3
ㄴ, ㄷ, ㅁ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
-
ㄱO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25조①.
-
ㄴX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불응 사실을 설명·기재할 뿐이다(시행령 제21조②).
-
ㄷX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제25조④).
-
ㄹX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권리관계에 포함된다.
-
ㅁ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서식에 지형도는 없다.
-
②정답
ㄴ, ㄷ, ㄹㄴ·ㄷ·ㄹ.
②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유치권은 권리관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