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2회 (2011) 16번 #906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1
    ㄱ, ㄴ, ㄷ
  2. 2
    ㄴ, ㄷ, ㄹ
    정답
  3. 3
    ㄴ, ㄷ, ㅁ
  4. 4
    ㄴ, ㄹ, ㅁ
  5.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자료 불응 시 조사 권한은 없고 그 사실을 기재하며, 분사무소 확인·설명서는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유치권도 설명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①.
  2. ㄴX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불응 사실을 설명·기재할 뿐이다(시행령 제21조②).
  3. ㄷX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제25조④).
  4. ㄹX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권리관계에 포함된다.
  5. ㅁ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식에 지형도는 없다.
  6. ②정답
    ㄴ, ㄷ, ㄹ
    ㄴ·ㄷ·ㄹ.
해설

②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유치권은 권리관계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