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22회 (2011) 11번 #9017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87조.
  2. ②X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선의·무과실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②.
  3. ③O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7다11347.
  4. ④X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이전된다.
    제193조.
  5. ⑤X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등기하여야 발생한다.
    대판 96다16896.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점유권상속인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위에 건물 신축(보존등기 나지 않음)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건물 매도함

 

‘병’-신축건물 불법점유 중

 

‘을’이 ‘병’에게

자신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함

 

‘병’

황당한 표정으로

당신이 소유자야???

 

등기도 안한 것이!!!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위해서 청구 가능

대법원 판결

【가옥명도】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등기않은 채 매수한 자가 일단 매도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장차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와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냥 미등기 건물 양수인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