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2회 (2011) 9번 #9015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2. 2
    甲은 乙ㆍ丙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3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4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5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丙에게 등기 말소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제130조.
  2. ②O
    甲은 乙ㆍ丙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추인은 자유다.
  3. ③O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4. ④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94다20617.
  5. ⑤X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10억원 상당) 소유자(‘을’의 아버지)

‘을’-도박을 좋아함

 

‘을’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 받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인감을 훔쳐 위임장 만듬

 

이를 모르는 ‘병’에게 가서

X 건물 8억원 급매로 매매함

 

부동산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의 대리인 ‘을’(인)

매수인-‘병’

 

소유권 이전 됨

 

그 이후 아버지 이 사실을 알고 화병으로 돌아가심

 

‘을’이 X 건물을 상속함

 

그 이후

‘을’이 ‘병’에게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

 

‘병’

그래 무효라고 하자!

그러면 ‘을’ 너는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가 사용료 달라!!!

 

적반하장!!!

2

근거조문/이론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판례에 나온 사람)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