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제23회 (2012) 22번 #8908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4.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인 뜻을 기록(등기법 제84조①) — 공유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4조②.
  2. ②O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2조②.
  3. ③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84조①.
  4. ④O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등기법 제81조③.
  5. ⑤O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 농지 농취증.

수탁자 1인 임무 종료 시 다른 수탁자(여럿이면 전원 공동) 변경등기(제84조②), 수익자·위탁자 대위(제82조②), 신탁원부는 등기기록 일부(제81조③), 신탁 농지 취득은 농취증 필요.

해설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기타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