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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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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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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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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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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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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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인 뜻을 기록(등기법 제84조①) — 공유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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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3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여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 2명은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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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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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4조①. -
④O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등기법 제8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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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신탁 농지 농취증.
수탁자 1인 임무 종료 시 다른 수탁자(여럿이면 전원 공동) 변경등기(제84조②), 수익자·위탁자 대위(제82조②), 신탁원부는 등기기록 일부(제81조③), 신탁 농지 취득은 농취증 필요.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