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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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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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자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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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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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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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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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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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매매ㆍ공급계약ㆍ지위 매매만).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자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
③X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농지취득자격증명과 별개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④X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①. -
⑤O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⑥.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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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법개정이전 기준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토지, 건축물(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신고 규정의 적용 배제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