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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제23회 (2012) 39번 #8805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정답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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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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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가격비준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쓰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사용료·개발부담금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도구이지 개별공시지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2. ②O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다.
  3. ③O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다.
  4. ④O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국유지 사용료 산정 기준이다.
  5. ⑤O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기준이다.
해설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2

해설

ⓛ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3

기타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