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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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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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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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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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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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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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가격비준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쓰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사용료·개발부담금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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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도구이지 개별공시지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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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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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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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국유지 사용료 산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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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기준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
2 | 해설 | ⓛ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3 | 기타 |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