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4회 (2013) 36번 #868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정답
  2.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3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4. 4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5. 5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 적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서식 작성방법.
  2. ②O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3. ③O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4. ④O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
  5. ⑤O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서식 작성방법.
해설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세부항목>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솔루션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