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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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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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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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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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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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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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 적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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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서식 작성방법. -
②O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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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개업공인중개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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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세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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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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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세부항목>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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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