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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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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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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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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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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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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제162조②·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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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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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제37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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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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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혼동으로 소멸한다.丙의 저당권이 乙의 지상권보다 후순위여서 소멸해도 불이익이 없다(제191조①).
물권 소멸 문제가 계약 총론 단원에 들어 있다.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 취득 ‘병’-저당권
이후 ‘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함
이때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가?
이전에는 ‘을’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 지상권이 소멸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혼동의 요건 양립할 수 없는 권리(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상호간) 동일인에게 귀속
□혼동의 예외 소멸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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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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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결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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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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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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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