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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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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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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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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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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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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3년간 보존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③. -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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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
④X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
⑤X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제39조① 6호.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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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