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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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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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 — 옳은 문장
문장O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바뀌어(2023년) 문장의 공제액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해설 (없음) → 옳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 출제 당시에는 3억원 추가공제와 6억원 공제(합계 9억원)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옳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1호). 출제 당시에는 3억원 추가공제와 6억원 공제(합계 9억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