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제1장 총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