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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5회 (2024) 16번 #1440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1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4.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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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짓 정보 공개의 업무정지 기준은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개월.
  2.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개월.
  3. ③정답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4(6개월).
  4.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3개월.
  5.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해설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개월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3개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