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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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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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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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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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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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거짓 정보 공개의 업무정지 기준은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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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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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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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시행규칙 별표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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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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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3개월.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개월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