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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5회 (2024) 15번 #1440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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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무소와 주택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① 단서.
  2. ②O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①.
  3. ③O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시행령 제27조의2.
  4. ④X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③.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②.

① 문장이 중복 입력되어 있다('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2회).

해설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