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 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정답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첨부정보(규칙 제46조) — 표시변경은 대장 정보, 매매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 주소 증명도, 공정증서 분할협의서는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④); 판결에 의한 농지 이전등기도 농취증 필요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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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 를 제공하면 된다.토지 표시변경 — 대장 정보(규칙 제7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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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소유권이전 시 등기의무자 주소 증명(규칙 제46조① 6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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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공정증서면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④).
-
ㄹX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판결에 의한 농지 이전등기도 농취증 첨부(농지법 제8조).
-
①—
ㄱ, ㄴ틀림.
-
②—
ㄷ, ㄹ틀림.
-
③정답
ㄱ, ㄴ, ㄷ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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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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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③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ㄱ, ㄴ, ㄷ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 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2 | 기타 |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하여야 한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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