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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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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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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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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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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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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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
②O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5다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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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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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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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없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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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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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없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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