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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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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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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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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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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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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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5만 5천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일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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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100만원시행규칙 제20조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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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15만 5천원임대차 보수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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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20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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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60만원합의 금액은 한도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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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75만 5천원틀림.
甲은 매도인이자 임차인이므로 매매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이 한도다(합의한 160만원은 한도 초과).
해설
① 100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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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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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100만원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적용 상한요율: 0.4% 계산: 2억5천만원×0.4%=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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