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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4회 (2023) 20번 #1421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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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1
    100만원
    정답
  2. 2
    115만 5천원
  3. 3
    120만원
  4. 4
    160만원
  5. 5
    175만 5천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일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 ①정답
    100만원
    시행규칙 제20조⑤ 3호.
  2. ②—
    115만 5천원
    임대차 보수를 더한 금액.
  3. ③—
    120만원
    틀림.
  4. ④—
    160만원
    합의 금액은 한도를 초과한다.
  5. ⑤—
    175만 5천원
    틀림.

甲은 매도인이자 임차인이므로 매매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이 한도다(합의한 160만원은 한도 초과).

해설

 ① 100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100만원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적용 상한요율: 0.4%

계산: 2억5천만원×0.4%=1,000,000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