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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제34회 (2023) 14번 #1420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3.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4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5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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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5조③.
  2. ②X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설명할 의무가 없다(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설명하면 된다).
    대판 99다7114.
  3. ③O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2다74342.
  4. ④O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5. ⑤O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제51조② 1호의6.
해설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