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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3회 (2022) 23번 #1409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1
    지상권설정등기
  2. 2
    지역권설정등기
  3. 3
    저당권설정등기
  4. 4
    임차권설정등기
  5.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 후 등기는 직권 말소(등기법 제92조)하되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전 가압류·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제외(규칙 제147조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X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 — 직권 말소.
  2. ②X
    지역권설정등기
    지역권 — 직권 말소.
  3. ③X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 — 직권 말소.
  4. ④X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 — 직권 말소.
  5. ⑤O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 — 말소 ×,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