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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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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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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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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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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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 후 등기는 직권 말소(등기법 제92조)하되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전 가압류·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제외(규칙 제147조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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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 —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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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역권설정등기지역권 —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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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 —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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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 —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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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 — 말소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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