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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33회 (2022) 30번 #1402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2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3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
  2. ②O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3. ③X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인도 거절만 가능).
    대판.
  4. ④O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④ 단서.
  5. ⑤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해설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