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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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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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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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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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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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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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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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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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인도 거절만 가능).대판. -
④O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④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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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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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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