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ㄱ정답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토지 시가표준액은 성립시기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지방세법 제4조①);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미공시 공동주택 가액은 행안부장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산정(국토교통부장관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제4조①.
-
ㄴX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제4조②).
-
ㄷX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제4조① 단서).
-
①정답
ㄱㄱ만.
-
②—
ㄱ, ㄴ틀림.
-
③—
ㄱ, ㄷ틀림.
-
④—
ㄴ, ㄷ틀림.
-
⑤—
ㄱ, ㄴ, ㄷ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
2 | 해설 |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3 | 기타 |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