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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2회 (2021) 20번 #1389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 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 5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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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폐쇄한 등기기록도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모두 가능(등기법 제20조③ 준용)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지분 전세권 ×.
  2. ②O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규칙 제12조②.
  3. ③X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등기법 제20조③.
  4. ④O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승낙 없으면 주등기(제52조 5호).
  5. ⑤O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가지번호(규칙 제2조).

지분 전세권 ×, 전유부분마다 고유번호(규칙 제12조②), 전세금 증액 변경은 승낙 없으면 주등기(제52조 5호), 부기등기 가지번호(규칙 제2조).

해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있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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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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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