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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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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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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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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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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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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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폐쇄한 등기기록도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모두 가능(등기법 제20조③ 준용)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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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지분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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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규칙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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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등기법 제20조③. -
④O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승낙 없으면 주등기(제5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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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가지번호(규칙 제2조).
지분 전세권 ×, 전유부분마다 고유번호(규칙 제12조②), 전세금 증액 변경은 승낙 없으면 주등기(제52조 5호), 부기등기 가지번호(규칙 제2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있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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