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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의 부담 등 제32회 (2021) 24번 #138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2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정답
  3. 3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4. 4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정비구역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 매각·양도 불가; 청산금 소멸시효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공탁 가능; 징수 위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간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법 제90조③.
  2. ②O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법 제98조③.
  3. ③X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할 수 있다.
    법 제90조②.
  4. ④X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직접 체납처분 ×).
    법 제93조④⑤.
  5. ⑤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법 제95조⑥.
해설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2

해설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위탁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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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