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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2회 (2021) 7번 #138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3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5. 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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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거쳐야 한다.
    법 제66조③.
  2. ②X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65조④.
  3. ③X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법 제69조①.
  4. ④O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법 제66조②·시행령 제62조①.
  5. ⑤X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법 제69조②.
해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해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쳐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1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전 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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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