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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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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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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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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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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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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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거쳐야 한다.법 제66조③. -
②X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65조④. -
③X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법 제69조①. -
④O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법 제66조②·시행령 제6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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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법 제69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2 | 해설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쳐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1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전 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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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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