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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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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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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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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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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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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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법 위반 징역형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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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제36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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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제36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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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제3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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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제35조① 4호(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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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6조① 7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양정징 자격취소 사유(제35조)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취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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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②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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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