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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2회 (2021) 30번 #1382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답
  5.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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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법 위반 징역형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O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36조① 1호.
  2. ②O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제36조① 3호.
  3. ③O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제36조① 2호.
  4. ④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35조① 4호(자격취소).
  5. ⑤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6조① 7호.
해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취소​​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②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

솔루션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취소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