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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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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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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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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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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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시행령 제78조①) → 확정 사항 등록(②) → 확정공고일 토지이동(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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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납부·지급 완료 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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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측량 완료는 청산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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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증감면적 산정은 청산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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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지번별 조서 작성은 청산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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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등록은 확정공고 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2 | 법조문 |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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