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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1회 (2020) 11번 #136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1.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2.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4.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시행령 제78조①) → 확정 사항 등록(②) → 확정공고일 토지이동(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1. ①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납부·지급 완료 시 — 정답.
  2. ②X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측량 완료는 청산 전 단계.
  3. ③X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증감면적 산정은 청산 전 단계.
  4. ④X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지번별 조서 작성은 청산 전 단계.
  5. ⑤X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등록은 확정공고 뒤.
해설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법조문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