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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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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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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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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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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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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포함(법 제5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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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포함(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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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 제외(법 제52조① 6호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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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포함(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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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포함(3호).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2 | 법조문 |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시행일 : 2021. 7. 14.] 제52조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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