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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1회 (2020) 15번 #1364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3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4.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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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에서만 시행자; 공유 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조합원이 될 수 있다(미성년자는 임원 결격일 뿐).
    법 제14조①③.
  2. ②X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시행령 제32조③.
  3. ③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법 제11조① 단서.
  4. ④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③.
  5. ⑤X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31조②.
해설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법조문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있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대표자 1인에게 의결권이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3

법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