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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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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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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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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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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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에서만 시행자; 공유 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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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조합원이 될 수 있다(미성년자는 임원 결격일 뿐).법 제14조①③. -
②X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시행령 제32조③. -
③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법 제11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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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③. -
⑤X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1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2 | 법조문 |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있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대표자 1인에게 의결권이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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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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