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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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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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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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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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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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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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효완성 후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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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국유재산법 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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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대판 96다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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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15다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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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다75910. -
⑤O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0다8861.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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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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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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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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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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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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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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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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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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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