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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1회 (2020) 17번 #1356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정답
  5.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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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효완성 후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법 제7조②.
  2. ②O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대판 96다12511.
  3. ③O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대판 2015다36167.
  4. ④X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5다75910.
  5. ⑤O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0다8861.
해설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