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