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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29회 (2018) 29번 #1325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3.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 4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5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민주택 = 공공 건설 또는 재정·기금 지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비율 요건 ×); 공동주택 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 기준, 공용면적 제외.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국민주택이 아니다(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법 제2조 5호·7호.
  2. ②O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법 제2조 5호 가목·6호.
  3. ③X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지원 비율 요건은 없다.
    법 제2조 5호 나목.
  4. ④X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공용면적 제외)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조 2호(지하실 제외 방식은 단독주택).
  5. ⑤X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제외한다.
    시행규칙 제2조 2호 가목.
해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법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