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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8회 (2017) 39번 #1310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4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5. 5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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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상승계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 해제가 입증될 때만 취득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제20조① 단서) — 이미 등기했으면 취득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9조② 2호.
  2. ②O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⑦.
  3. ③O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출제 당시 표현).
  4. ④X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등기ㆍ등록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출제 당시 60일)에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0조① 단서.
  5. ⑤O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⑥.

현행 해제 입증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출제 당시 60일). 기부채납 반대급부 무상사용권 시 과세(제9조② 2호), 상속인 각자 취득(제7조⑦),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사실상취득가격, 9억 이하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제9조⑥).

해설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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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해설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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