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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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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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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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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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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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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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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기본 확인사항(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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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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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세부 확인사항(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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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세부 확인사항이다.별지 제20호 서식.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 | 서식내용 확인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3 | 솔루션 |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부확인 사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