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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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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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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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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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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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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1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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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3년(시행령 제2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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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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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제36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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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ㄷ, ㄹㄱ·ㄷ·ㄹ.
④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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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