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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8회 (2017) 32번 #1302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은 3년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불성실은 자격정지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1조① 8호.
  2. ㄴ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년(시행령 제21조④).
  3. ㄷO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
  4. ㄹO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제36조① 3호.
  5. ④정답
    ㄱ, ㄷ, ㄹ
    ㄱ·ㄷ·ㄹ.
해설

④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