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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8회 (2017) 24번 #130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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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1천만원 벌칙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 ①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제51조② 5호의2.
  2. ②O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제51조③ 4호.
  3. ③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제51조③ 7호.
  4. ④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제51조③ 3호.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18조의2③·제49조① 6호의2(벌칙).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