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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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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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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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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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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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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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1천만원 벌칙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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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제51조② 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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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제51조③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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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제51조③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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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제51조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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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제18조의2③·제49조① 6호의2(벌칙).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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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