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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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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의뢰인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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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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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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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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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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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의뢰인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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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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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검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신청 의무는 없다(검인 의무는 등기신청인에게 있다).대법원규칙 제1조①.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판례.
④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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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교환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대상이다. 검인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으나 검인신청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