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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2906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의뢰인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3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4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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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검인 신청 의무는 등기신청인에게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① 6호.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의뢰인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3. ③O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②.
  4. ④X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검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신청 의무는 없다(검인 의무는 등기신청인에게 있다).
    대법원규칙 제1조①.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교환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신청대상이다. 검인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으나 검인신청의무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