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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903
다음 중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점유자가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한 경우
ㄴ
자주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시켜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ㄷ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ㄹ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ㅁ
부동산의 점유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정답
  4. 4
    ㄹ, ㅁ
  5. 5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유익비상환청구와 점유물반환청구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다음 중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1. ㄱX
    점유자가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한 경우
    선의 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한다.
  2. ㄴX
    자주점유자가 점유물을 훼손시켜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한다.
  3. ㄷO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제203조②.
  4. ㄹO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제204조①.
  5. ㅁX
    부동산의 점유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
  6. ③정답
    ㄷ, ㄹ
    ㄷ·ㄹ.
해설

③ 

ㄱ.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ㄴ.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조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ㄷ. 비용상환청구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

ㄹ.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ㅁ.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려면 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