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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881
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2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3. 3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4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5. 5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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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 후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도 악의점유가 될 뿐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①O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제197조①.
  2. ②X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악의점유가 될 뿐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로 정한다.
  3. ③O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195조.
  4. ④O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초과 부분은 타주점유다.
  5. ⑤O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악의의 무단점유다.
해설

②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점유로 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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