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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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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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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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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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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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점유 후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도 악의점유가 될 뿐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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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제19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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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악의점유가 될 뿐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로 정한다. -
③O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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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초과 부분은 타주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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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악의의 무단점유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②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점유로 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