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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87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피상속인이 토지를 타주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2. 2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3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하더라도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4
    점유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5. 5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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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피상속인이 토지를 타주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2. ②X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인정된다.
    제194조.
  3. ③X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하더라도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추정된다.
    대판 96다24279.
  4. ④O
    점유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97조①.
  5. ⑤X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주점유이다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대판 83다카1823.
해설

①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③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다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