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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8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정답
  2. 2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3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4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5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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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지정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 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으로 옳은 것은?
  1. ①O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법 제79조①.
  2. ②X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도지시역에 관한 규정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①.
  3. ③X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②·시행령 제86조.
  4. ④X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②.
  5. ⑤X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녹지지역의 계획시설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만 적용).
    법 제83조 3호.

② '도지시역'은 오타다.

해설

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지정 지역이라 한다.

2

해설

② 미지정 지역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적용한다.

3

기타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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