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