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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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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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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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시설물 상태·벽면·도배·환경조건.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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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대중교통입지조건(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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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확인ㆍ설명서[Ⅰ] Ⅱ. 세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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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공시지가기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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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Ⅲ. 중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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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리관계기본 확인사항.
Q12806과 같은 문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②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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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② 권리관계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④입지조건 ⑤관리에 관한사항 ⑥비선호시설(1km이내) ⑦거래예정금액 등 ⑧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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