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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783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2
    직권에 의한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3.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사유와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5. 5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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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권정정은 법정 사유(시행령 제82조①)에 따라 관계 서류로 하며 승낙서·판결서는 '소유자 신청 정정으로 인접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요건(제84조③)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적측량 정지(시행령 제82조③).
  2. ②X
    직권에 의한 정정으로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승낙서·판결서는 신청 정정의 요건(제84조③).
  3. ③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사유와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직권정정 후 통지(실무 — 정정 사유·내용 통지).
  4. ④O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도 첨부(시행규칙 제93조① 1호).
  5. ⑤O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등록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기재·통지(시행규칙 제94조①).

측량 수반 표시 오류 시 정정 완료까지 지적측량 정지 가능(시행령 제82조③), 신청 정정은 측량성과도 첨부(시행규칙 제93조① 1호), 직권정정 불가 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기재·통지(시행규칙 제94조①).

해설

② 직권에 의한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직권에 의한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기타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 2017. 1. 10.>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