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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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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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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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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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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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25조의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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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
②X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제25조③. -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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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설명해야 한다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대판 98다30667. -
⑤X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된다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에만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다.시행규칙 제16조 서식.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닌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② 확인ㆍ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된다.
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용 확인ㆍ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