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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77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ㆍ정확한 확인ㆍ설명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하여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하여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답
  3.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상으로 중개한 경우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5. 5
    법정지상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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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공매 진행 여부도 확인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ㆍ정확한 확인ㆍ설명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하여 매도ㆍ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요구할 수 있다.
    제25조②.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하여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서식(실제 권리관계).
  3. ③X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상으로 중개한 경우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의무가 있다.
    제25조③(보수 유무 불문).
  5. ⑤X
    법정지상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대상이다(실제 권리관계).
    제25조① 1호.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하여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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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솔루션

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무상 중개인 경우에도 의무 및 책임을 진다.

⑤ 등기되지 않은 권리도 확인ㆍ설명사항에 포함되며 확인ㆍ설명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