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 명의의 등기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ㄴ
乙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乙은 이러한 효력을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인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이 乙에게의 매매사실을 부정하면 乙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乙이 스스로 매매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
丙은 적법한 저당권자로 추정되지만 乙에 대한 1억원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ㅁ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는 선의ㆍ무과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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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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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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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ㄹ, ㅁ
-
4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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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등기의 추정력은 절차·원인·당사자 사이에 미치고, 등기 내용에 대한 악의 추정과 신뢰자의 무과실 추정 효과도 있다.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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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甲, 乙, 丙 명의의 등기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절차의 적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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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乙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乙은 이러한 효력을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인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99다6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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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甲이 乙에게의 매매사실을 부정하면
乙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乙이 스스로 매매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부정하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
ㄹX
丙은 적법한 저당권자로 추정되지만 乙에 대한
1억원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대판 69다1203. -
ㅁO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는 선의ㆍ무과실인 것으로 추정된다.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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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ㄴ, ㅁㄱ·ㄴ·ㅁ.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ㄱ, ㄴ,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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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ㅁ.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로서 등기내용에 대한 악의추정과 등기내용을 신뢰한 자의 무과실추정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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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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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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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7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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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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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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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ㄷ. 甲이 매매사실을 부정하더라도 乙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甲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