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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가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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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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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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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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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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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가진다.대판 95다5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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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서 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대판 99다65462. -
③X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깨어지지 않는다.대판 93다18914. -
④X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깨어진다.원인계약서의 위조가 증명되면 추정이 깨진다. -
⑤X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추정된다.대판 92다18870.
①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가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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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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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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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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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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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가등기말소][공1998.1.1.(49),30]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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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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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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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乙은 전 소유자인 甲에 대하여도 드익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⑤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의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