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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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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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ㆍ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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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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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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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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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지방세법 제27조③ 단서) — 변경 전 ×
다음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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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제2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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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ㆍ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시행령 제4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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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시행령 제4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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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제2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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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③ 단서.
같은 채권 저당권의 목적물이 달라 둘 이상 등기 시 잔액 과세(시행령 제46조①), 주택 토지·건물 안분(제42조②), 채권금액 없을 때(제27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 해설 | 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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