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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2752
다음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1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2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ㆍ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3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5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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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지방세법 제27조③ 단서) — 변경 전 ×
다음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①O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7조①.
  2. ②O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ㆍ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46조①.
  3. ③O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42조②.
  4. ④O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7조④.
  5. ⑤X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 단서.

같은 채권 저당권의 목적물이 달라 둘 이상 등기 시 잔액 과세(시행령 제46조①), 주택 토지·건물 안분(제42조②), 채권금액 없을 때(제27조④).

해설

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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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해설

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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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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