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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743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의무와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2. 2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3. 3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다.
  4. 4
    중개보수 및 실비는 확인ㆍ설명할 사항은 아니며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5. 5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ㆍ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의무와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5조③.
  2. ②X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제25조①.
  3. ③X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다소속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함께 서명ㆍ날인).
    제25조④.
  4. ④X
    중개보수 및 실비는 확인ㆍ설명할 사항은 아니며확인ㆍ설명할 사항이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시행령 제21조① 3호.
  5. ⑤O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ㆍ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작성방법.
해설

⑤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ㆍ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실비

 

계

 

3

솔루션

①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③ 확인ㆍ설명서 작성은 중개업무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중개보수는 확인ㆍ설명사항에도 포함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