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의무와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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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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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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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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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수 및 실비는 확인ㆍ설명할 사항은 아니며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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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ㆍ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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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의무와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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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제25조③. -
②X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제25조①. -
③X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다소속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함께 서명ㆍ날인).제25조④. -
④X
중개보수 및 실비는
확인ㆍ설명할 사항은 아니며확인ㆍ설명할 사항이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① 3호. -
⑤O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ㆍ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서식 작성방법.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확인ㆍ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ㆍ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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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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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③ 확인ㆍ설명서 작성은 중개업무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중개보수는 확인ㆍ설명사항에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