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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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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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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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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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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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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제83조③ 단서 1호. -
②X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과반수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3조③. -
③X
축척변경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0조②. -
④X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에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34호. -
⑤O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6개월 납부(시행령 제76조②) — 정답.
#11448과 같은 문제.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②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축척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3 | 기타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